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추진을 주관한 골드만삭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골드만삭스·크레디트스위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골드만삭스는 상장 주관사로, 크레디트스위스는 자문사로 각각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에 관여했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다가 철회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이듬해 11월 모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할 당시 공동주관사를 맡았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주관사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신주발행이나 구주매각 등 기업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면서 4조5,000억원의 회계상 이익을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지난 9일 또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골드만삭스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채 롯데칠성음료(005300)21주와 JW중외제약(001060)18주를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이를 직원 실수로 투자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며 고의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GSII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고 판단, 증선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 증선위는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유사한 이유로 무차입 공매도를 해 징계를 받은 것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상향했다.
골드만삭스의 도를 넘어선 범죄행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에는, 잇따른 금융범죄는 에도 솜방망이식 징계로 일관한 정부 금융기관의 탓이 크다는 목소리와 함께 골드만삭스의 국내 사업권 박탈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태계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는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때에도 대형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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