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 분쟁,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기업 경영권 분쟁,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18.10.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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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이 계속되면서 주가가 20 ~ 30%까지 들썩이는 곳도 있다.

지난 9월 기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코스닥 11개 기업에서 12건의 경영권분쟁 소송이 제기됐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3건)이 뒤를 이었다. 임원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주주명부열람및등사 가처분과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 등 소송도 제기됐다.
 
경영권 분쟁의 경우 시작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또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다수의 쟁점들이 제기될 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조사 또는 각종 민ㆍ형사 절차도 동시에 진행되는 등 분쟁의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특히 주주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대, 기업공개의 확산, 그리고 이사의 책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분쟁 형태 또한 급변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분구조로 인하여 주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들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안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주총회 개최금지 내지 의안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러한 주주총회의 개최를 막을 수 있어 최근에는 이와 같은 가처분 또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년간 기업자문 및 투자자문 등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실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가처분을 통해 이를 해결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유지청구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주총회 결의취소 등이 대표적으로 경영권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이외에도 회사의 대표자의 독단적인 행동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 임원 해임과 관련해서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한 해임, 상법 상 이사 해임 소송 제기, 그리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활용된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러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가처분 신청의 시기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고,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가처분 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보정명령 등으로 인하여 적시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여 신청 자체가 무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각종 가처분 신청사건,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 소송, 스타트업 해외투자계약 자문, 코스닥 기업 대규모 투자유치계약 자문 등 회사법 및 M&A(기업인수합병)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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