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 진상규명 해야
국민의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 진상규명 해야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5.01.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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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수처·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은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 행위,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대통령 수사 적법성 논란에 답해야만 한다는 취지이다. 

15일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받은 영장과 대통령실 출입과 관련된 허위 문서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의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규탄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성명서 및 기자회견 전문(25.01.17.)]

공수처·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은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 행위,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대통령 수사 적법성 논란에 답해야만 한다!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강압에 못이긴 55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본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당시 55경비단장은 “관저 특수성을 고려해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관인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이후 당일 오후 국방부와 경호처로부터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정식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언론에는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며 거짓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하루 앞둔 공수처로서는 1차 때와 달리 2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가 기재가 없으니, 일방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공문서 위조 범행까지 벌인 것이다.

논란이 되자 공수처는 “강압은 없었고 55경비단장으로부터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만 주장할 뿐 조사 목적을 빙자해 경비단장을 소환하고 관저 출입 승인권한이 경호처에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구두와 정식 공문으로 회신한 것에 대해서는 숨기며 구체적 해명을 회피하고만 있다.

특히나 상대 기관의 공문서에 조잡한 쪽지를 오려 붙인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졸속이자 날림, 주먹구구식인지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안건 상정은 물론 일방적으로 산회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비호하고 있을 뿐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법과 원칙,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독재를 일삼는 정치 세력에 휘둘린 채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와 경찰의 거듭된 불법 행위를 두고만 볼 순 없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번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 사태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

국민적 비판과 논란에도 민주당의 눈치만 살핀 채 어물쩍 덮고 끝까지 외면한다면 비상계엄 사건 최종 결론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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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2025-01-17 12:27:01 (118.235.***.***)
이 사건만 아니라 국수본과 공수처와 내통혐의를 추가하여 내란죄로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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