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행위가 재판지연 행위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재판지연 행위라고 생각한다’ 53.2%,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생각한다’ 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간 차이는 9.7%p로 오차범위(±3.1%)를 넘어서는 격차다.
‘재판지연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광주·전남북(34.5, 60.9)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앞섰다. 그 외 지역 세부내역을 보면 ▲서울(55.4, 40.4) ▲경기·인천(49.8, 47.3) ▲대전·세종·충남북(54.1, 43.1) ▲대구·경북(62.8, 33.0) ▲부산·울산·경남(61.6, 36.4) ▲강원·제주(59.6, 37.9)였다.
성별의 경우에도 남녀 모두 ‘재판지연 행위라고 생각한다’가 높았다. 남성(58.3, 39.5), 여성(48.2, 47.4)였다.
연령별로는 40대(45.1, 50.9)와 50대(41.1, 56.9)만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높았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에는 ▲20대 이하(52.9, 43.6) ▲30대(60.3, 36.4) ▲60대(56.0, 40.4) ▲70세 이상(68.5, 28.0) 등이었다.
정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8.9, 87.0), 국민의힘(93.3, 5.8), 조국혁신당(22.3, 77.7), 개혁신당(60.5, 24.6) 등이었고, 무당층의 경우(58.8, 29.0)에는 ‘재판지연 행위라 생각한다’가 두 배 이상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76.4, 22.0), 진보(20.1, 77.5), 중도(48.0, 48.2), ‘잘 모르겠다’(37.5, 49.1)로 드러났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요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전체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였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가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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