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 눈] 부정선거가 내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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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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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1.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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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에서 118세 이상 고령자가 모두 14명

지난 4.15 총선 때 서울 영등포을 선거구의 선거인 명부에 

1886년생 134세 2명, 131세 1명, 123세 2명 122세 3명 등

118세 이상 고령자가 모두 14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가신 기네스북 세계 최고령 일본 도미코 할머니의 연세가 116세셨습니다.

이 할머니 생전에 서울 영등포에 놀러오셨다가는 

더 나이 많은 이모, 삼촌 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 밀려 

버스 경로석에도 못 앉고 서서 가실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투표를 했다는 소식은 안 들립니다. 

투표를 하셨다면 최고령자는 물론 최고령 투표로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영등포구는 세계 최장수 마을로 지정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이야 연세가 많으셔서 그 기록이 눈에 띄었지만 

나머지 유령 투표인들도 무수하게 선거인명부에 올라서 수백만 장 유령표를 만드는데 악용됐겠죠.

 

서울 영등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에서도 지난 4.15총선 때, 

 1903년생 117세 1명, 115세 1명, 113세 1명 등  100세 이상 총 30명이 투표(주민등록에는 단 4명)해서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장수 마을이 됐습니다.

 

부정선거가 내란입니다.

도미코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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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5-01-07 10:01:41 (118.235.***.***)
형사책임 아닌 헌법상 행상책임을 묻겠다며 증거법원칙을 완화하여 전해들은 전문증거도 증거로 쓰려고 공수처•국수본•검찰 수사기록을 인증신청하여 속전속결로 윤대통령을 탄핵•파면시킬 요량. 징계절차인 탄핵절차든 형사절차든 위헌성•위법성을 조각하는 위헌성•위법성조각사유는 뺄 수 없으므로 설사 비상계엄 발동이 헌법•계엄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계엄목적인 부정선거 증거조사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정당행위로서 위헌성•위법성을 조각하여 탄핵은 기각돼야하므로 헌재법 31조(증거조사)•32조(자료제출요구)에따라 선관위 서버•명부•선거관리행태 조사해야
박은혜 2025-01-07 14:06:38 (210.96.***.***)
지금시대에 무슨 계엄이냐고 하는 인간들아 지금시대에 무슨 부정건거냐 진짜 얼척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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