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JTBC와 MBC가 헬기를 이용해 대통령 관저를 불법 촬영하여 방송한 행위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물론, 방송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관계기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대통령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JTBC, MBC, SBS는 헬기를 공동 운영하며 대통령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 특히 JTBC는 <[현장영상] 사상 최초…헬기로 찍은 대통령 관저 모습>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관저 영상을 공개하며, 이를 “사상 최초”라는 표현으로 강조했다. MBC 역시 <경찰 특수단 '경호부대와 대치하다 관저 근처 접근'>이라는 뉴스특보를 통해 관저 일대 촬영 영상을 방송했다.
관저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촬영 자체가 불법
대통령 관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무단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JTBC, MBC, SBS와 유튜버를 상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허가 없이 헬기와 방송 장비를 동원해 촬영한 행위는 심각한 안보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MBC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했고, SBS는 “헬기 촬영 영상을 방송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JTBC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군사시설 관련법 및 방송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군사시설 관련법 및 방송법규 위반을 넘어, 방송 윤리와 책임을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다. <방송심의규정> 제33조는 “방송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JTBC와 MBC는 불법 촬영물을 방송으로 송출함으로써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관계기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와 MBC의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심의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방송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모든 언론사에 요구한다.
3. JTBC와 MBC는 본 사안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 관저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안 시설이다. 이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방송한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왜곡한 행위다.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JTBC와 MBC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언론의 공적 책임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2025년 1월 5일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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