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변론준비기일 재판기록
정형식 재판관: 소추 의결서에 따르면 소추사유 4가지, 이름은 4가지로 봤는데요. 4가지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해서 헌법 또는 계엄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고, 소추사유 중 첫 번째 계엄선포행위하고 세 번째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국회측 변호사: 저희는 자칫 헌법재판이 탄핵심판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봐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헌법 재판의 성격에 맞게 비록 저희가 내란죄 등을 소추 의결서에서 다루었지만 그것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형사 구성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그러면은 지금 형법상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뭐 계엄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국회측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가령 계엄법 위반의 경우에도 그것이 계엄법 위반이지만 헌법적 의미가 있는 개엄법 위반일 경우에는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예. 그러면은 이제 헌법 법률 위반 부분을 정리를 하시되 그러니까 계엄법 위반이라든지 내란죄, 뭐 형법상의 범죄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위반 부분으로 포섭을 해서 정리를 다시 해 주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음 기일까지 정리를 해 주시구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1차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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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가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직선제의 상징이자 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심리와 준비기일을 보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벌인 잘못된 과오들을 그대로 답습하려 하고 있다.
내란죄 등 온갖 범죄자라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낙인 찍고 탄핵소추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국회 결의까지 받았는데 이를 탄핵재판에서 통과시키려니까 입증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형사범죄 입증절차를 생략하려고 한다. 그래도 탄핵할 수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장난인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러서 불법행위로 탄핵소추되었다면 실제로 그런지 따져보면 된다.
형법상 내란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해괴한 논리로 국회측 변호사들은 이를 위헌행위로 둔갑시킬 수 있다고 한다.
내란죄의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뜯어내어 해체시킨다음.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위반한 것으로 낚시질하듯이 낚아 올려서 위헌행위로 변형시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런 해체와 재구성을 누가 허락했나?
실제로 그런 논리가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의 형사범죄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걸어 대통령 출마자격을 부인하는 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다.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해체시켜서 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로 변형시켜 하나하나 확인받아 형법상 유죄와 동등하다는 판결을 얻어 대통령에만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소를 구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다.
국회를 비롯해 온 천지에 ‘내란수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내란범’이라고 낙인을 찍은 뒤 이를 대문짝만하게 활자화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까스로 가결시켜놓고, 이제 와서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탄핵재판에서 다투고 싶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의 범죄를 어떤 식으로 해체하여 위헌행위로 낚시질하듯 ‘포섭’한다는 말인가? 그러한 포섭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근거로 용인해야 하는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잘못했으면 다시 받아오면 된다. 그렇게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시켰으나, 지금 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옳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요 소추사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부정축재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탄핵소추사유는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난도질하여 위헌행위로 둔갑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탄핵가결 판결이 나왔다.
지금 옥에서 나온 박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사시고 그 몸뚱아리 하나 의탁할 거처가 없어서 누군가의 기부를 통해 거처를 마련하셨다. 그렇게 대통령을 탄핵하고 마녀사냥하니 좋았더냐?
어디서 탄핵절차 간소화를 입에 담는가? 어디서 형사재판보다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망발을 지껄이는가? 어디서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기사들을 법정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하는가? 수사기록도 대질신문과 반대신문의 기회도 없이 법정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다시 8년 전 광란의 칼춤을 다시 추어보려는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한다.
민주주의는 절차다.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떠나보낼 수 있는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라!
그래야 파면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는데 동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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