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고용부, 한국 법무부와 E-8(계절 노동) 비자 관련 논의
우즈벡 고용부, 한국 법무부와 E-8(계절 노동) 비자 관련 논의
  • 서운배 기자
    서운배 기자
  • 승인 2024.09.0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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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인이 한국에서 E-8(계절 노동) 비자로 입국,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논의가 있었다.

우즈벡 빈곤퇴치고용부와 대한민국 법무부 대표단 회의(사진: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 제공)

 베조드 무사예프 빈곤퇴치고용부 장관이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김정도 단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만나 환담했다고 지난 8월29일 빈곤퇴치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에서 임시로 일하고 싶은 동포들을 E-9(비전문직) 비자뿐만 아니라 E-8(시즌) 비자와 E-7(전문직)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양국 간 이민 절차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행,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인의 불법 체류 노동자의 완전한 철수에 대한 노력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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