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전셋값 10% 내외 상승 영향"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전셋값 10% 내외 상승 영향"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6.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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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재정포럼…"전월세 거래량 감소·전세가격 변동성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새롭게 계약하는 전세 가격을 10% 내외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27일 발간한 '재정포럼 6월호'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모형을 바탕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세 가격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2020년 12월까지 신규 계약의 전셋값이 평균적으로 9∼1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월세상한제의 적용을 받은 재계약 매물을 포함하면, 상승률은 4∼6%로 내려갔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다. 임대 거래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상반기 67%에서 법 개정 이후 5.58%포인트(p) 하락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발표 시점 이후 거래량 감소율은 11%로 내려갔다. 법이 실제 시행되기 이전인 2020년 6∼7월에 임대계약을 미리 하려는 유인이 작용해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송 부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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