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제재와 관련해 닷새째 장외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물가 시대에 PB상품은 유통업체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며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추천하고 이를 소비자들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PB상품 노출 사진까지 공개했다.
쿠팡은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 PB상품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런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하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런 주장을 공정위 조사를 받을 때부터 꾸준히 펴온 데 이어 지난 13일 1천4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법인 고발 결정을 내린 당일부터 적극적으로 자사 입장을 밝히며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다.
핵심 쟁점인 쿠팡의 알고리즘에 대해 공정위는 PB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한 '조작'이라고 봤고, 쿠팡 측은 다른 유통업체들도 하는 통상적인 '상품 배열'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폈다.
쿠팡 모기업 쿠팡Inc가 지난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위의 제재 사실 및 항소 계획을 공시하면서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모든 전자상거래업체(e-retailers)의 관행'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쿠팡 내부에선 공정위가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이커머스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히 서 있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할인 비용 전가 등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3억원을 부과했으나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거래 조건에 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교섭·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쿠팡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이번 '검색 순위 조작'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마존 등의 유통기업이 검색 결과로 PB 상품을 다수 노출했다고 문제 삼지는 않는다"며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도 쿠팡 제재 결정 발표 후 이례적으로 두 차례 쿠팡 주장에 대한 공개 반박 입장을 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번 결정으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자 지난 13일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론 오도'라고 받아쳤다.
쿠팡이 또 지난 14일 '임직원 리뷰 평점이 일반인 체험단보다 낮다'고 주장하자 공정위는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입주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신이 자기 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반박 자료를 냈다.
공정위는 14일 배포한 자료에서 "쿠팡의 주장은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장외공방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쿠팡 주장에 계속 반응하는 것이 공정위 결정의 권위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쿠팡은 1천400억원 과징금이 유통업체에 부과된 역대 최대 금액인 데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까지 결정한 만큼 제재 부당성을 주장하는 공개 반박을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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