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용성 높이려면 숙박·음식점업 등 구분 적용해야"
"최저임금 수용성 높이려면 숙박·음식점업 등 구분 적용해야"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24.06.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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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단체 토론회…"300만명 이상, 최저임금 미만 받아"
"최저임금 동결" 주장도…조정훈 의원 "업종별 최저임금 위한 법개정안 발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최저임금 차등적용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국내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려면 숙박업과 음식점업과 같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경우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토론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를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며 해당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들 업종에 대해 "대부분이 지급 능력이 취약하다"며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행법상 시행 가능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 적용, 고령 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개회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조정훈 의원 역시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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