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송선·동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공주 송선·동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24.06.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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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하대실2지구 26만여㎡는 오는 20일 자로 해제
충남도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도는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인 송선동·동현동 일원 0.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지난 2021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당초 지정기간은 오는 20일까지였으나 아직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6년 6월 20일까지 2년 늘어났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다.

도는 같은 시기에 지정한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지는 보상이 대부분 완료됐고 땅값이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오는 20일 자로 해제할 방침이다.

이번에 해제하는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26만여㎡ 지역은 앞으로 계룡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이용 의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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