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선거구 획정은 언제?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선거구 획정은 언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2.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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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다.

예비 후보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총선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지난 총선과 사뭇 달라진 풍경 속에 치러지게 된다.

다만 법정시한을 넘겨 예비 후보자 등록일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악습'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 예비 후보들은 선거 운동을 해야 할 지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여전히 기득권을 지닌 현역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비해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 예비 후보 등록으로 선거운동 시작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선거 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 선거구 획정 지연, 정치 신인에 불리

예비 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극한의 대치 속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이번 총선에도 '깜깜이 선거'를 되풀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지만, 법정시한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 선거구 획정 지연은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견과 공약을 알리는 기회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새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 선거구 획정, 언제쯤 마무리될까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또다시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치 신인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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