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이번에도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9차 전원회의가 내일(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정부가 이를 확정해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 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이날 중 의결을 못 할 경우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인다.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동계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천720원)보다 19.7% 높은 1만440원이고 경영계가 낸 수정안은 올해보다 0.2% 높은 8천740원인데 양측이 낸 수정안의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심의 촉진 구간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들의 기본 입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올해는 인상 압박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전망도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지만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임금 지급 능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심화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그만큼 설득력을 가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내놓을 경우 노사 중 어느 한쪽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를 내비칠 경우 근로자위원 9명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집단 퇴장할 수 있다.
앞서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지난 8일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0.2% 인상안을 제시하며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반대로 심의 촉진 구간에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가 읽힐 경우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할 전망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대해온 소상공인 단체 위원들은 퇴장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해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로 의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표 대결로 승부를 가르는 게 일반적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중 어느 한쪽 위원들이 일부 퇴장하면 노사 양측이 각각 낸 최저임금안을 표결에 부치기는 어려워진다. 노사 간 불균형 구도에서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낸 최저임금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커진다. 올해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해 심의도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안으로 표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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