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산 명시 절차 평균 5~6개월 지나서야 채무자 재산 확인할 수 있어
◈재산 변재 기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채권자 권리 보장 기대
[신성대 기자]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재산 명시 기간이 길어 채권자의 청구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채권자의 청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채권자는 재판에 승소하게 됐을 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재산 명시 신청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여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할 경우 법원은 변제일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도 채무자는 불응 또는 재판 기간 경과 등으로 수개월이 지나야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가 출석하더라도 재산 명시 기일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채권자의 청구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 내용 중 민사신청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 관계 명시가 15만 9,104건이지만,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거나 미비하게 제출하여 또다시 재산조회를 신청한 건수가 2만 6,065건으로 약 1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채권자의 재산 명시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이 2~3주, 채무자의 변제 기일 결정 기간이 4~5개월이 걸리는 등 채권자는 평균 5~6개월의 기간이 지나서야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확인하지 못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에는 3개월이던 변제 기일연장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채권자는 재판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재산 명시 신청을 거쳐야 보상받을 수 있다”며,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에 따른 재산조회가 16%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악덕 채무자는 장기간 재산 명시 명령을 불응하고 추후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명시 기일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며, “명령 회피 및 재산 명시 기일 연장에 따라 채권자는 최소 5개월 후에 재산 조회할 수 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 명시 기일 단축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보장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에는 김홍걸, 송옥주, 안호영, 양기대,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용빈,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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