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사업 참여하고도 수당 못받았다" 항우연 연구원들 승소
"달 탐사사업 참여하고도 수당 못받았다" 항우연 연구원들 승소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4.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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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 사업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항우연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18 단독(조영범 부장판사)은 최근 연구원들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항우연은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에게 2019년 1∼5월 사이 지급되지 않은 수당 1억304만5천16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우연은 이 기간 연구가 중단됐다며 간접비, 연구비, 연구수당 등 5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연구원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까지 수행해왔으며, 그때까지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항우연이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2017년과 2018년에도 지속해서 지급돼온 만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즉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연구수당은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기간 평가 등급이 없는 만큼 중간인 B등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항우연은 2019년 6월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2019년 1∼5월 달 탐사 연구 활동이 중단됐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 기간 연구원들의 인센티브(연구수당)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최종연 변호사는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돼 왔고, 설사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며 "연구수당은 인건비에 연동돼 고정적으로 지급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연구수당을 임의로 미계상·삭감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주관 연구기관이 일방적으로 인건비와 연구 수당을 삭감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국책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원들의 임금과 연구수당 지급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달 탐사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이 궤도선을 1년간 운용하며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시작됐다. 달 궤도선은 내년 8월 발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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