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미국의 대형 금융회사 시티은행이 송금 실수로 수천 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 CNN방송은 16일 현지시간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수억 달러를 돌려받게 해달라고 투자자문업체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시티은행은 화장품업체 레블론의 대출 중개를 맡아 레블론에 채권이 있는 이들 금융회사에게 이자 800만 달러(약 89억 원)을 보내야 했지만 실수로 100배가 넘는 9억 달러(약 1조 원)를 보냈다.
시티은행은 지난해 8월 반환 소송을 냈으나 아직 5억 달러(약 5천500억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받는 쪽이 송금 실수를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뉴욕주 법 조항이 이례적 판결의 원인이었다.
뉴욕 연방지법은 이 예외를 적용해 10개 투자자문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했다.
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을 보유한 금융기관 가운데 하나인 시티은행이 전례없이 10억 달러에 가까운 실수를 저질렀다고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티은행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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