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만 151명이 참여했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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