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원 판사가 부정선거 관련 사건의 사법처리를 지연한 혐의로 피소됐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은 지난 달 3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판사에 대하여 부정선거 소송 108개의 사법절차를 별다른 이유없이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들어 대검찰청에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거 무효소송이 108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소송 단 1건만 진행하고 있을 뿐 그외 소송은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지난 5월14일, 21대 총선 지역구 전체와 비례대표 전체의 선거를 무효로 하는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소송 이외에도, 현재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과 관련하여 총 107개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공직선거법 225조에는 법원은 180일 이내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송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이처럼 기간을 180일로 잡고 있는 이유는, 선거 관련 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그 사안이 긴급하기 때문이다. 신속한 사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면, 국민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이 자꾸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를 하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국정 운영에도 방해를 받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는 "공직선거법이 180일 내에 결론을 내주라고 명령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고의적으로 부정선거 소송건에 대해서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히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다." 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독자유통일당 측은 415총선에 후보를 냈던 정당으로 충분한 소송당사자의 자격을 갖고 있다. 과거 부정선거 소송에 대해 법원이 곧잘 판결문에 적던 "소의 실익이 없다" 라거나 "원고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안되므로 각하한다" 등의 판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사법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서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당한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의 제기가 선거가 끝나고 1달안에 즉각적으로 이뤄진데다, 전국적인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정상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소의 실익'도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관련 소송 108개에 대한 진행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쩔수 없었다는 해명을 한 바 있으나, 108개 소송 중에 단 한건만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피소된 대법관은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숙 이동원 노정희 김상완 노태악 이흥구 등 13명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당대표는 "법원의 특별재판부에서는 415총선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사건을 정지시켰다." 라면서 "대법원에서는 산하 특별재판부가 중요한 사건을 정지시켰을 경우, 대법관 회의를 통하여 각 특별부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했어야 하며 이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4년전 치뤄진 20대 총선에서, 당시 문병우 국민의당 후보가 채병욱 새누리당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60일 만에 재검표와 증거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준 것을 감안하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법부가 별다른 이유없이 소송자체를 뭉개는 것은 이례적이며, 결국 415총선의 부정선거 소송을 8개월 가까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 대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법관이 의식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것이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권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도 지난해 11월3일 치뤄진 대선에서 부정선거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며 몸살을 앓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의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와는 달리, 제기되는 모든 소송에 대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각 주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 소송에 대해, 신속하게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제기를 하는 주에서는 곧바로 재검표를 명령하는 등, 적어도 사법부의 늑장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는 일은 없는 편이다. 부정선거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의 사법부는 공휴일이나 연휴는 물론이고, 심야 시간에도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사법부에서 신속하게 인용, 각하, 기각, 인용 등의 판단을 내려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이번 부정선거 소송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라면서 "김명수 대법관이 명예로운 법조인으로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신속히 부정선거 관련 소송의 진행을 명령하고, 실제적으로 공정한 재판의 진행과 판결을 통하여,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증명하면 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도 부정선거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대권 후보로 등극한 윤 총장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언제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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