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특고 46%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실태조사 우선해야"
상의 "특고 46%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실태조사 우선해야"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12.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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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당사자인 특고 절반 가까이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 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53.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특고 4개 직종(보험설계사 50명, 택배기사 63명, 골프장 캐디 70명, 가전제품 설치기사 66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는 특고 종사자의 61.8%가 '있다'고 답했고, 38.2%는 가입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14개 특고 직종 3천35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물은 조사에서 85.2%가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두 조사의 응답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조사는 소득감소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를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많이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업 위험이 거의 없음'이 42.1%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노출될 우려'(31.4%), 고용보험료 부담'(20.7%) 등 순이었다.

고용보험료 분담방식에서는 조사대상의 78.7%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특고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특고가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1.3%에 그쳤다.

한편 대한상의는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입법화 전 특고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납부한 특고만 받을 수 있는데, 전체 특고 이직자 중 절반 이상이 1년 내 이직을 해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사업주와 특고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면밀한 실태파악과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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