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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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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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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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내년부터 건축물 안전평가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 인허가와 공사장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센터는 현재 전국 234개 지자체 중 34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건축현장 사망자수 등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관련 평가 지표를 신설한 바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확충되면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 지표를 활용해 건축물 안전평가를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역 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센터 운영 표준모델을 포함한 '통합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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