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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기자]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에서 입국거부 당해 돌아오는 낭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에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있을 경우 해외에서 입국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을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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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권에 메모나 낙서가 있거나 약간 찢어진 경우, 또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으로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방문국에선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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