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준연동제'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국회 정개특위, '준연동제'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4.3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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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성남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애초 예정된 정개특위 회의실이 아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소속 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으로, 국회의원 전체 숫자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냐"면서 "한국당이 민주당·바른미래당 등이 야합한 선거제도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대해 심상정 위원장은 "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누가 (행안위 회의실을) 틀어막고 점거 농성하라 했느냐"고 따졌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심 위원장은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차수를 변경한 뒤 3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투표를 밀어붙였다. 한국당은 투표에 불참했으나 여야 4당 소속 12명의 정개특위 위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패스트트랙 지정안은 통과됐다.

심 위원장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가결을 선포한 뒤 "방금 전 제가 두드린 의사봉은 개혁의 망치이자,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증오의 정치를 뚫고, 죽어가는 정치를 되살리는 희망의 망치"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 처리했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선거제 합의는 개혁을 하지 말자는 합의였다"면서 "이번만큼은 의회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미션임파서블이라고, 모두 안될 거라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해도 끝내 되겠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만, 가능한 길에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심 위원장은 또, 남아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한국당의 동참을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에 한국당을 포함해 여야 5당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자는 여야4당의 의지의 산물"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연내 최종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오늘부터 한국당은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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