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권익위는 유선주 관련...법적 의무 충실히 이행해야"
시민단체들, "권익위는 유선주 관련...법적 의무 충실히 이행해야"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4.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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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보와 관련해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29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다시한번 공익제보자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및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연합,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회,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 소속 유선주 심판관리관(이하 국장)이 요청한 보호조치 등과 관련하여 오늘(29일) 개최될 예정인 권익위 전원회의를 겨냥하여 “권익위 전원회의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긴급성명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익위는 공정거래위 유선주 심판관리관 요청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진보적인 인사들은 지난 9일 광화문 광장에서 ‘글로벌 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등 약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상임대표 송운학) 및 오늘 긴급성명에 동참한 시민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유선주 심판관리관에게 내려진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즉각 원직에 복귀시켜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긴급성명에서 “유선주 국장이 공정거래위에서 수행한 업무, 특히 공정거래법 19조와 68조 및 표시광고법 3조와 5조를 위반한 행위들과 관련하여 수행한 여러 가지 업무는 물론 검찰고발 등은 법적으로 공익신고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간단하게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조사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 결정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직위해제를 당하게 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강화시키더니 이제 와서는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기는커녕 관련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법적으로 서둘러 최종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권익위 전원회의가 그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건 유 국장이 신청한 사건을 각하시키거나 기각시킨다면, 권익위는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또한 국민적 규탄대상으로 전락하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함은 물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기필코 유선주 국장에 내려진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다. 진보적인 학자로 알려진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가 작성한 [전성인의 경제노트: '부러진 화살'과 공정위]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경향신문이 게재하면서 이러한 요구를 거들고 나섰다.

특히, 유선주 국장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SK케미컬 등 가해기업들을 상대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단체연합이 이러한 요구를 정당화시켰다. 그리하여 그동안 이 문제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참여연대 역시 지난 4월 24일 논평을 통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시민단체들이 긴급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은 뒤늦게 권익위 전원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에 접하고 밤새워 긴박하게 움직인 결과 의견이 쉽게 수렴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권익위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지연시켜 유선주 국장이 직위해제를 당하게 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강화시키더니 이제 와서는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기는커녕 관련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법적으로 서둘러 최종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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