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국회 보좌직원 총알받이 금지법 발의
박주현 의원, 국회 보좌직원 총알받이 금지법 발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4.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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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직원 동원하거나 교사한 국회의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자료사진]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자료사진]

[정성남 기자]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29일(월),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동원되어 회의를 방해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최근 정당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우, 동원하거나 교사한 국회의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현 의원은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었지만 또다시 폭력사태가 재현되는 등 법 도입취지를 무색하기 만들었다”며, “정당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은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오늘날 이런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국회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총알받이로 삼는 일을 막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로 선거제를 연동형으로 1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팽개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당장 공무방해를 중단하고, 개혁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소속 장정숙, 조배숙, 박지원, 장병완, 김광수, 윤영일, 정인화, 정동영, 최경환, 유성엽, 최경환, 이용주, 황주홍, 김종회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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