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1천억원 시행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1천억원 시행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7.03.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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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중소기업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3월 22일 밝혔다.

지난 2월 2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일반보증보다 약 0.2% 포인트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신청금액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 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보증 제한한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은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1천억 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약 0.7% 포인트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한편, 시중은행(IBK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국민, 농협)으로도 대출(대출금리 3.1%, 3개월 변동금리)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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