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
부산 북구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5.02.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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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구청 전경
부산북구청 전경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으나, 주민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 조례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의회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 등 매체를 이용한 홍보 ▲통․반장 및 단체 회의 시 등의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기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되면 주민의 요구와 제안이 구체적인 정책과 조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는 18세 이상(선거권 있는자) 3,379명(`25.1. 공표기준) 이며, 주민조례 청구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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