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예산 투입, 단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관내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단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공용구조물,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차장 등이며, 신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17일까지며, 접수된 서류는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