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고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 위종선
    위종선
  • 승인 2025.01.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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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예산 투입, 단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군은 관내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단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공용구조물,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차장 등이며, 신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17일까지며, 접수된 서류는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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