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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민법 관련 지난 100년의 판례를 깨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텍사스주가 주 권한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는 새 이민법을 만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이 이민법이라는 연방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걸고 최근 정지 명령을 요청했으나, 지난 19일 연방 대법원이 이 효력정지 명령을 해제함으로써 텍사스주는 고유의 이민법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처럼 가장 굳건한 연방법의 경계까지 흐려지는 변화가 발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이민 전문가 그룹인 나무이민은 EB-5 미국투자이민이라는 가장 안전한 미국 이민 솔루션에 대한 설명회를 서울, 대구, 부산, 제주에서 동시 개최할 예정이다.
EB-5 투자이민의 경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만 반복적으로 연장되었던 과거와 달리 지난 2022년 3월 15일에 통과된 EB-5 개혁 및 청렴 법 (EB-5 Reform and Integrity Act)에 의해 무려 2027년 9월 30일까지 의회에 의해 프로그램이 연장되었기에 지금이 EB-5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적기라고 나무이민 측은 전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과 달리 EB-5 투자이민의 경우 빠른 수속이 가능하며, 미국의 경제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EB-5 프로그램의 특성상 EB-5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이 멈출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일반적인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자격 요건이 간단한 EB-5 투자이민의 경우, 자금 출처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만 밝히면 승인될 수 있으며, 고용주 요건이 면제되고 영어 구사 능력도 전혀 필요치 않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학비에서부터 입학 및 졸업 후 취업에 유리하며, 특히 영주권이 없는 일반 유학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약 7% 확률에 불과한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추첨 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는 한국행을 선택해야 하지만, 영주권이 있는 자녀는 회사 입장에서 체류 신분에 걱정이 없으므로 채용에 있어서 미 시민권자와 동일하다.
미국내 영주권 최다 수속을 자랑하는 나무이민은 오는 5월 11일(토) 서울, 부산, 대구, 제주에서 EB5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나무이민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B5 투자이민 설명회 외에도 다양한 영주권 옵션에 대한 설명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반드시 사전 예약 후 참석이 가능하며 나무이민 대표번호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문의 가능하다. 또한 나무이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1:1 상담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