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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나무이민’, ‘EB5 미국투자이민 설명회’ 서울∙대구∙부산∙ 제주에서 동시 개최
2024. 05. 07 by 오명훈

미국의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민법 관련 지난 100년의 판례를 깨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텍사스주가 주 권한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는 새 이민법을 만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이 이민법이라는 연방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걸고 최근 정지 명령을 요청했으나, 지난 19일 연방 대법원이 이 효력정지 명령을 해제함으로써 텍사스주는 고유의 이민법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처럼 가장 굳건한 연방법의 경계까지 흐려지는 변화가 발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이민 전문가 그룹인 나무이민은 EB-5 미국투자이민이라는 가장 안전한 미국 이민 솔루션에 대한 설명회를 서울, 대구, 부산, 제주에서 동시 개최할 예정이다.

EB-5 투자이민의 경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만 반복적으로 연장되었던 과거와 달리 지난 2022년 3월 15일에 통과된 EB-5 개혁 및 청렴 법 (EB-5 Reform and Integrity Act)에 의해 무려 2027년 9월 30일까지 의회에 의해 프로그램이 연장되었기에 지금이 EB-5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적기라고 나무이민 측은 전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과 달리 EB-5 투자이민의 경우 빠른 수속이 가능하며, 미국의 경제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EB-5 프로그램의 특성상 EB-5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이 멈출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일반적인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자격 요건이 간단한 EB-5 투자이민의 경우, 자금 출처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만 밝히면 승인될 수 있으며, 고용주 요건이 면제되고 영어 구사 능력도 전혀 필요치 않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학비에서부터 입학 및 졸업 후 취업에 유리하며, 특히 영주권이 없는 일반 유학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약 7% 확률에 불과한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추첨 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는 한국행을 선택해야 하지만, 영주권이 있는 자녀는 회사 입장에서 체류 신분에 걱정이 없으므로 채용에 있어서 미 시민권자와 동일하다.

미국내 영주권 최다 수속을 자랑하는 나무이민은 오는 5월 11일(토) 서울, 부산, 대구, 제주에서 EB5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나무이민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B5 투자이민 설명회 외에도 다양한 영주권 옵션에 대한 설명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반드시 사전 예약 후 참석이 가능하며 나무이민 대표번호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문의 가능하다. 또한 나무이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1:1 상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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