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유로 출국금지 된 가운데 관계 기관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법조계는 "불가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내란죄'가 인정되기 전에는 불가하다는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수처는 내란죄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다.
내란죄에 해당하려면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계엄은 해당되지 않는다. 내란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것은 절차상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초동 복수의 변호사들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이번 계엄을 내란죄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면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경우를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국회의 기능이 불능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내란죄'라는 결론에 이르기 전에 대통령의 체포·구금은 어렵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과 체포 구금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가 '내란죄' 의혹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건의했고, 법무부가 승인한 것으로 구금과 체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일부 법조계 인사는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언론과 야권에서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원로 법조인들 역시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사유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라며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보는가가 핵심인데, 계엄권 발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고도의 통치행위'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만약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란죄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으나,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내란죄 성립은 불가능하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마음대로 규정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체포 구금하는 것은 중대한 위헌 행위로 향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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