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융합교육원 ‘제1회 생성형AI교육지도사 민간자격시험’ 시행 오는 12월 7일 시행
디지털융합교육원 ‘제1회 생성형AI교육지도사 민간자격시험’ 시행 오는 12월 7일 시행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4.11.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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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오는 12월 6일(금)까지, 자격증 감독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격기본법」 등록 자격증
자격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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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사)4차산업혁명연구원 산하 디지털융합교육원(원장 최재용, 이하 연구원)에서는 ‘제1회 생성형AI교육지도사(민간자격 등록번호 2024-005100, 단일등급) 민간자격 시험’을 오는 12월 7일(토)에 실시한다.

자격증 감독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신청기관은 한국메타버스ESG연구원으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지방세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등록된 자격증이다.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자는 네이버 검색 창에서 디지털융합교육원 홈페이지에 첨부된 ‘공고문’을 보고 오는 12월 6일(금)까지 공고문에 기재된 구글폼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응시료는 10만 원이며, 시험 내용은 이론과 실기로 시험은 각 60점 이상 시 합격이다. 단체 응시나 단체접수도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3일(금)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네이버 검색 창에서 ‘디지털융합교육원’을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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