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시의원,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불균형 문제 …"대안마련 연구 용역 추진 제안"
박수빈 시의원,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불균형 문제 …"대안마련 연구 용역 추진 제안"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11.0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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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세징수교부금 5,690억 원 규모, 자치구별 배분 격차 커
박 의원, “현행 배분방식으로는 불균형 해소 한계…지방세연구원 통해 제도개선 방안 연구 추진해 줄 것”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이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신성대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7일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간 격차가 심각한 시세 징수교부금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수빈 의원은 이날 "시세 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서울시세를 대신 징수하는 대가로 받는 교부금으로, 현재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이 교부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징수 금액과 징수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박수빈 의원은 “2023년 시세 징수교부금이 약 5,69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이 교부금도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나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액과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격차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직접 징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세무 공무원들의 징수 업무 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이에 맞춰 징수교부금 제도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며 “자치구별 세무 조직 이관 문제와 주민 접근성 등 여러 과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수빈 의원은 “이 문제는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도 지방세연구원 용역 과제에 시세징수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재무국장은 “관련 연구가 최근 진행된 바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 반영하여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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