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가락IC 무료화법 재추진...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도읍 의원, 가락IC 무료화법 재추진...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4.09.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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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 가락IC 무료화 다시 논의 수도권-지방 형평성 문제, 물류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가락IC~서부산IC 구간(5.1km) 고속도로 기능 상실 통행료 징수 부당
전국 무료 고속도로 23개(148.8km) 중 80%(114.21km) 가까이 수도권 편중
부산신항, 녹산산단, 가덕도신공항 등 통행량 폭증 물류교통 해소 대책 마련 시급
사진제공 : 김도읍 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강서구)
사진제공 : 김도읍 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가락IC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7일 “가락 요금소 무료화 추진을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안을 계속해서 반대해온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가락IC 무료화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추진됐지만, 당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가락 요금소는 2001년 개통해 2014년 남해제2지선을 확장(4차선→8차선)하며 서부산 TG 이전으로 가락 TG 영업체계를 변경됐다. 이에 가락IC~서부산IC 구간은 5.1km 초단거리로 부산시내에서 기점이 시작되어 부산으로 다시 IC를 통해 내리는 부산 권역 내 도로로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부산 시민들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줄곧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무료화를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가락IC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측은 ‘특정 구간 무료화’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도로공사의 태도는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2002년 서울 강남 권역의 한남~양재 7km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 상실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 관리권을 이관하여 무료화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무료로 운용되고 있는 고속도로 노선은 23개(148.8km)에 달하며, 이 가운데 114.21km 80% 가까이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이 같은 무료로 운용되는 고속도로들은 부지가 협소해 요금소를 설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즉, 설계 단계부터 애초 무료화를 염두해 두고 건설된 것이다.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무료화를 할 수 없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은 앞뒤 주장이 맞지 않는 변명일 뿐이다.

한편,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가락 요금소 무료화는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구간은 부산신항과 녹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 등이 이뤄지면 통행량이 대폭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가락 요금소가 존치되는 것은 교통물류와 산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락 요금소 무료화는 지역 경제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부산 강서구에 소재한 녹산공단, 화전산단, 미음산단 등 19개의 산업단지, 7,000여개의 기업들이 입주해있으나 산단 근로자들의 교통체증과 접근성의 문제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통행료 부담 등으로 인해 20~30km를 돌아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처럼 출‧퇴근 접근성의 불편함은 신규인력 모집은 물론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이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가락IC 하나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20km 미만의 고속국도 중 교통혼잡 완화 및 도로의 통행량 분산이 필요한 경우나 물류 활동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가락IC 무료화를 반대하는 것은 물류교통의 국가경쟁력 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 기업의 인력난 및 산단 근로자들의 접근성 측면, 지방 도시 발전 등의 측면에서 명분 없는 아집일 뿐”이라며,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인 가락IC 무료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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