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민주당, YTN 향한 횡포 중단돼야”
공언련 “민주당, YTN 향한 횡포 중단돼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9.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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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대부분 YTN 민영화와 관련 없거나 대주주 형제 사돈까지 망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는 27일 YTN 향한 민주당의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에서 오는 10월 15일 열리는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YTN 시사장과 유진그룹 회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YTN 민영화 논의를 위해 증인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선정된 ​​증인 중 상당수가 YTN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거나 대주주 형제의 사돈까지 망라 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공언련은 “마구잡이식 민주당의 증인 채택은 언론 자윺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폭거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언론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선 “민영화된 언론사의 책임자를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부른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이며 민주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영화 이후 임명된 YTN 김백 대표와 정부 매각 이후 주요 주주가 된 유진그룹의 전무이사 등 인물들은 YTN 민영화와는 어떤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함께 “유진 그룹 역시 정부의 YTN 지분 매각 입찰에 참여해 최고 입찰가를 적어낸 끝에 대주주가 됐을 뿐인데도 유진그룹 경영진까지 무더기로 증인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증인 채택은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를 악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의회 권력의 남용이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석규 유진 ENT사외이사까지 포함시킨 걸 보면 과거 YTN에서 해고된 노종면 의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정감사를 정치적 공격의 장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YTN에서 불법파업과 폭력행위로 해고 되었고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낙하산 사장 반대를 내세우며 행했던 여러 건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그런데도 노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YTN에 복직해 이후 승승장구했다.

공언련은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해 언론을 억압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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