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본격 시공…적기 준공 박차
한전,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본격 시공…적기 준공 박차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9.26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0㎞ 구간에 철탑 453기 건설…76개 마을 중 71곳과 협의 완료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한 지연 막기 위해 전력망 확충 지원법 절실"
고압 송전탑[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압 송전탑[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전력공사 HVDC건설본부와 강원본부는 동해안∼수도권 500㎸ HVDC(초고압직류송전)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감에 따라 단축공정을 통해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HVDC 건설은 신한울 원전 등 동해안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국책사업이자,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단지와 수도권의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사업이다.

1단계 사업으로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10개 시군에 철탑 431기를 건설하며, 선로길이는 230㎞(가공 219㎞·지중 11㎞)에 이른다.

2단계로는 경기 양평∼하남 50㎞ 구간(가공 10㎞·지중 40㎞)에 철탑 22기를 건설한다.

한전은 제7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HVDC 건설사업에 나섰으나 송전선로 경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경과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한전은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지역별 주민협의회를 통해 소통 기회를 넓히고, 소통 쉼터 운영과 전력 설비 견학을 통해 전력 시설 바로 알리기 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희망사랑나눔콘서트와 청소년 스포츠단 지원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등을 펼치며 주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썼다.

그 결과 경과지 10개 지자체 총 76개 마을 중 홍천군 5개 마을을 제외한 71개 마을과 특별지원사업 협의를 마쳤다.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과지 주민 보상과 지원제도로는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과 송전선로 건설 후 존속기간 동안 매년 산출되는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 등이 있다.

강원 송전탑 반대단체 "사업 백지화하라"(춘천=연합뉴스) 지난 7월 16일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동해안∼신가평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원 송전탑 반대단체 "사업 백지화하라"(춘천=연합뉴스) 지난 7월 16일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동해안∼신가평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전은 애초 계획보다 경과지 선정 기간이 66개월이나 지연됨에 따라 지자체, 산림청, 환경청 등과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2023년 12월 완료)와 사업 승인(2024년 2월)을 최단기에 완료하며 29개월 단축했다.

현재 본격적인 시공에 돌입한 상태로, 한전은 혁신적인 단축공정을 통해 1·2단계 사업을 계획대로 각각 2025년 6월과 2026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한전은 전기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력 설비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과 지자체 비협조 등으로 전력망 건설사업 초기부터 장기 지연사태가 심화함에 따라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법안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 보상지원방안 대폭 확대, 송전선로 건설과정의 갈등·분쟁 조정 및 중재, 정책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부여 등을 담고 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설비 건설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와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과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 현실화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