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또한 약 4조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26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 및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보고서를 보면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예정액은 총 4조2천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는 22조1천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보통교부세(97%) 4조1천억원, 특별교부세(0.3%) 1천억원 등 총 4조2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수 재추계 결과 역대 최다 규모 결손(11조6천억원)을 기록한 전년보다 7조4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나라살림브리핑'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제주도에서 1천232억원의 교부세가 감소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북이 1천224억원. 부산이 1천1억원으로 뒤따른다.
시(市) 지역의 평균 감소추정액은 210억원이며, 경북 소재 시들이 10위 안에 5개가 올랐다.
경남 창원시 511억원, 경북 포항시 477억원, 경북 안동시 466억원 등 순으로 교부세가 감소할 전망이다.
군(郡) 지역의 경우 평균 감소추정액은 158억원이다.
강원 홍천군 289억원, 전남 해남군 275억원, 전남 고흥군 258억원 순으로 감소액이 많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다음 연도(내후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해 세입 경정 추경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아울러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중앙부처 사업 예산 불용액을 활용한 추가 자금 교부를 검토하는 등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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