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화 수확 근로자, 주 근로감독과에 문의하세요!
면화 수확 근로자, 주 근로감독과에 문의하세요!
  • 서운배 기자
    서운배 기자
  • 승인 2024.09.26 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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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근로감독과는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 면화 수확근로자의 근무 조건,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방지, 노동법 및 소송 지원 준수, 노사 관계 실무 그룹 이행 시 계약서 및 합의 문서 공식화 등을 수립했다.

면화 수확 근로자에게 근로자 권리를 성명하는 근로감독관(사진: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되치부 제공)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시설(20개 클러스터, 92개 농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설명이 진행 중이다.

 홍보한 바와 같이 빈곤퇴치노동부는 긴급번호 "1282"와 @munosibmehnat_bot을 출시한 결과, 2024년 9월 23일 현재 33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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