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와 상습 부당 광고 업체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습적으로 식품 부당 광고를 한 온라인 업체의 게시물 21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시킨 광고 148건, 일반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39건 등이었다.
아울러 구매 후기,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11건, '독소 제거',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신 분' 등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 등에 대해 표현한 광고 10건이 적발됐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