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이 71%로 가장 많아, 경기도남부 지역에서 집중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렌터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5년간 외국인이 운전한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107만 건을 넘어섰으며, 그중 60%는 중국인 운전자들로 밝혀졌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어,외국인들의 교통안전 교육과 규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외국인 렌커카 교통법규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운행한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무려 1,074,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들의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136,795건에서 ▲2020년 156,107건 ▲2021년 204,461건 ▲2022년 258,733건 ▲2023년 318,137건으로 매년 증가해 5년 새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639,58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해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71,955건(6.7%) ▲베트남 59,312건(5.5%) ▲미국 57,259건(5.3%) ▲러시아 49,980건(4.7%) ▲카자흐스탄 24,159건(2.2%) ▲캐나다 17,764건(1.6%) ▲몽골 14,972건(1.4%) ▲태국 14,264건(1.3%) ▲대만 11,15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761,131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호위반 228,401건(21.3%) ▲끼어들기 및 교차로통행방법위반 18,502건(1.7%) ▲고속도로갓길 및 전용차로위반 12,789건(1.2%) ▲중앙선침범위반 10,992건(1.0%) ▲기타 42,418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남부지역이 367,055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10,614건(20%) ▲인천 87,771건(8.2%) ▲충청남도 76,657건(7.1%)▲경상남도 48,856건(4.6%) ▲충청북도 40,273건(3.7%) ▲경기도북부 37,768건(3.5%) ▲경상북도 37,397건(3.4%) ▲제주특별자치도 22,688건(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렌터카를 이용하는데 교통법규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교통문화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국내에 다양한 렌터카와 카셰어링 플랫폼을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그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한 교통법규 및 교통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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