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사라지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사라지나…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9.22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존재한다.

주요 규정으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근로시간 제한,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50조, 제53조, 제56조, 제60조에서 명시된 내용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대형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 예외 조항은 소규모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목적이지만, 근로자 권익 보호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과연 시행될 것인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