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존재한다.
주요 규정으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근로시간 제한,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50조, 제53조, 제56조, 제60조에서 명시된 내용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대형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 예외 조항은 소규모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목적이지만, 근로자 권익 보호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과연 시행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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