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와 소속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대표이사에 과징금 4천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직원팀장 면직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시큐레터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부풀렸다. 허위 계상한 금액은 2021년 5억 9900만 원, 2022년 8억 9400만 원, 2023년 3분기 11억 9300만 원 이다.
또한 시큐레터는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회사는 감사인의 재고 실사에 입회하였을 때에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다. 감사인이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 매출 관련 요청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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