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교육위원장, “교육감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도 흔들림 없는 교육행정 통해 학생·보호자가 믿을 수 있는 학교 현장 만들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29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관한 대법원판결 결과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서울교육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교육감 궐위 사태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조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발생한 교육감 공백 사태가 일으킬 피해는 모두 학생·교사·학부모 등 서울시민이 받게 되었다”면서 “저를 비롯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우려를 일소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상혁 위원장은 “서울시교육감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교육청 소속 모든 공직자들은 이에 동요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법원선고 직전 일부 학교장과 교육장 등이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한 것에 관하여 우려의 뜻을 표하고, 서울교육의 수장이 불법 특채로 직위를 상실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기보다 교육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계속해서 박 위원장은 “유보통합 추진과 늘봄학교 확대, AI·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교육 현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교육감 궐위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 ‘아이들을 위한 서울교육’이라는 방향성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학교 현장의 안정과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완성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오늘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직된 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서울시교육청은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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