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04년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국비, 도비 예산 지원받아 지행동에 아파트형 공장 싸이언스타워 쌍둥이빌딩 짓는다고 사기 분양...
정부와 경기도에서 100억에 이어 추가 135억 예산 더 받아 공장 승인서 없는 불법 공장 준공했다는 주장
7~8년 전 경기북부경찰청 제보 수사 안 돼 증거보강 후 2024년 다시 제보했으나 수사는 현재 오리무중
피해 주장하는 이들 전‧현직 시장, 공무원들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업무방해,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등 고소 고발 검토 중이라 밝혀
동두천시, 지난 2004년과 2010년 지식경제부와 경기도에 100억 원과 135억 원 예산 지원받아 당시 쌍둥이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1차 싸이언스타워 2동 건립 추진 분양 중에 변경하여 2차 두드림패션센터 건축, 하지만 사업 취지와 전혀 다르게 건물 공장 승인도 없이 신축 임대해 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 발생시켰다 주장 나와
반면 동두천시는 관련법 근거해 반론, 당시 형사고발과 행정소송 등 무혐의 나왔다 해명 중
경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에서는 시가 직접 관내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주장과 당시에 피해 사실에 대한 일부의 민원이 경기북부경찰청에 제보됐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2024년 4월경 증거보강과 함께 다시 경찰청에 제보했으나 현재 수사가 오리무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27일 지역사회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두천시의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A씨(남, 61세) 등의 주장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2004년 동북부특화발전사업 일환으로 도비 약 일백억 원(₩10,000,000,000)의 예산을 지원받아 당시 관내 지행동 722-3번지 일대에 신축 쌍둥이 지식산업센터 2개 동을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그 이후 시는 기관 소유의 토지(면적 7,397.70㎡)를 매입하여 분양조건으로 ‘동두천 싸이언스타워’ 2개 동 중 1차분을 연면적 8,975㎡에 지어 2007년 준공 후 분양했으며 분양대금은 약 60억 원~70억 원 상당으로 시는 나머지 쌍둥이 빌딩 1개 동을 마저 신축해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지역사업자들에게 공권력과 행정력을 이용해 사기를 쳤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시는 1차 분양대금을 당시 2차 싸이언스타워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의 다른 회계 계정으로 소진한 이후 해당 토지면적의 지분을 1차 분양자들에게 지난 2007년 7월 18일 1/n로 등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되어있지도 않은 해당 사업지에 이미 분양받은 사업자들과 협의나 승인 없이 마치 분할되어있는 토지나 별도의 다른 사업부지가 있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009년도에 추가로 135억 원(국비 90억 원, 도비 45억 원)의 예산을 받아 1차 건물 분양주(당시 13명)들에게 분양공고를 했던 2차분 쌍둥이빌딩이 아닌 1차 싸이언스타워보다 더 높고 큰 임대빌딩인 2차 두드림패션센터로 법을 위반해 임의 변경 신축해 임대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1차 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건물을 평균 3.3㎡당 1만5천~2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자 했는데 시가 공고한 대로 분양이 아닌 평균 3.3㎡당 삼천 원(\3,000)의 임대사업을 시가 직접 직영해 1차 분양자들이 재산권의 피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제대로 임대료를 받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사기행각을 저질렀다는 것이 A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격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이 동두천시의 사기행각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내용은 당시 MBC와 지역 언론 등에서 수차례 보도된 ‘동두천 2차분 두드림 패션센터 공장 승인서 없이 건축허가’라는 내용이다.
이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해당 2차분 건물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필수조건인 ‘공장설립승인서’가 없이 2011년 12월 2일 허가권자인 동두천시로부터 셀프 건축 승인이 되어 의혹과 논란이 당시 쟁점으로 부상했었다.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한 결과 이 상황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15조 1항 ‘공장설립, 제조시설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행한다’는 조항과 산업집적법 제16조 1항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 등이 받았을 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을 위반하는 등 시가 교묘하게 불법 행정을 자행한 행위라는 것이라고 A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같은 행정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한편 산업집적법 제50조 ‘건축허가 등의 제한’에 명시된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이 법에 따르면 현재 1차와 2차의 건축물에 입주한 공장들은 불법 공장이 되므로 불법 행정 사실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A씨 등에 의해 2024년 4월경부터 다시 제기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1차 건물(싸이언스타워)을 분양받은 이들의 주장과 제보가 사실이라면 동두천시는 당시 분할되지도 않은 사업부지에 단독소유 부지확보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분자들과 협의나 승인 없이 분할된 별도의 사업부지처럼 신청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사업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정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불법 행정을 자행한 것이고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덮여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A씨 등의 피해 주장을 확인한 결과 동두천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에 2차 건축분인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가 공장으로 공장설립승인서와 이것이 있어야 승인될 수 있는 건축허가 등을 약 8년이 지난 이후인 지난 2021년 2월 9일에 공장 설립승인을 했고 불과 하루 뒤인 2021년 2월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온라인 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석연치 않은 행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동두천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온라인지원시스템이 지난 2011년에 생겨 뒤늦게 입력했다 해명하고 있지만 2013년 10월 21일 위의 관련법에 따라 있어야 할 공장 승인서도 없이 건축 준공을 하고 법에 의하면 준공 이후 늦어도 2개월 이내 해야 하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법정기한을 넘어서 해당 승인서가 2014년 2월 6일 만들어지고 이마저도 8년이 지난 2021년 등록한 행정행위에 대해 핵심적인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뿐만이 아니라 2차 건축분인 두드림센터에는 현재 협동조합이 임대 입주한 상태로 A씨 등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시가 중앙정부의 국비와 경기도의 도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당시 동두천시에 많은 섬유 염색산업체들과 연계가 되는 섬유, 봉제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발전 및 고용 창출 1800명 등이 예상된다며 약 60개 업체 입주를 보고해 예산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 등에 따르면 보고와 예산심사 통과와는 달리 이 목표는 달성한 적도 없고 현재는 약 120여 명도 안 되는 동두천시민의 고용과 지금까지 20여 개도 안되는 조합이 입주해있다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매년 약 1억 원가량의 예산을 해당 조합에 지원하고 있으며 시의 공유재산임에도 각종 설비 시설과 1층 전시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동두천시의 행정이 가능해지려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에 시의회가 이를 승인했는지와 해당 조합을 지원하는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수사기관과 동두천시의회가 나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해당 민원인들은 2024년 4월경 다시 민원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행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경찰청이 이 쟁점에 대해 수사를 안 하려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같은 의혹 제기와 민원에 대해 동두천시 관련 부서에서는 A씨 등이 제기하는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A씨가 형사고소 등을 진행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동두천시가 승소했다고 본지에 반론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당시 분양당사자들에게 1차 건축분과 2차 건축분의 토지를 분할하지 않았고 토지대장에는 분양받은 이들의 지분만큼 등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시에서는 당시에 1차분 및 2차분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와 제36조의 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8조의 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제7조의 2(공장설립 등의 변경신고) 등을 근거로 해당 의혹과 민원 제기에 대해 반론과 해명을 하고 있으며 본지의 당시 관련 승인서 등의 요청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서류를 찾기 힘들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첨예하고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자청하는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①동두천시가 직접 사기 분양했다는 주장 ②국비, 도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공직자들의 공문서위조 행위 주장 ③두드림센터 입주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의혹 주장 ④시의회 승인 없는 공유재산 설비, 시설, 임대료 면제 주장 ⑤전‧현직 시장 및 공직자들의 사기, 배임, 공문서위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 ⑥공장설립승인서 없는 건축허가 직권남용, 업무방해 주장 ⑦동두천싸이언스, 두드림센터 불법 건축물 및 불법용도변경 주장 등이다.
또한, 이들은 현재 박형덕 시장을 비롯해 퇴직 시장 및 전‧현직 공직자들에 대한 위의 주장에 따른 고소, 고발과 불법 건축이라는 주장에 따른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시와 민원인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호주장에 대한 진실규명과 수사 진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취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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