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병원 책임 일부 인정 불구 피해자와 가족들 경제적 부담과 화상 흉터... 고통
통상 소중한 아기의 출산은 전문병원에서 이뤄진다. 아기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병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소 건강했던 한 산모가 둘째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3도 화상을 입는 등 의료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황당한 변명을 들었다는 하소연이 '제보 통합 플랫폼 제보팀장'에 들려왔다.
4년전인 지난 2018년 6월 20일, A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조치한 온풍기의 열기에 의해 우측 종아리와 허벅지에 평생 반바지나 치마를 입지 못하는 화상에 의한 피부 손상의 피해을 당했다는 것.
하지만, 병원 측은 A씨의 피해가 화상이 아닌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A씨측은 "병원 측은 해당 질병과 화상의 초기 증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판단했다고 했으나, 두 질환은 명백히 초기 증상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남편은 사고 이후 아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병원 측에서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이라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화상과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측은 법원에 하소연했고,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병원 측이 초기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스티븐존슨증후군과 화상의 구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근거로 병원 측의 진단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병원 측이 김씨의 상태를 오진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병원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한편,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A씨와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A씨의 남편은 “수술 중 피부이식까지 해야했고 둘째를 낳고 생긴 일이라 모유 수유도 하지 못한 채 놓자마자 아기와 생이별을 해야만 했다”며 " 마음 아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속이 뒤집어진다"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힘들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아내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병원 의료진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 억울한 사연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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