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제품 수입 자체 취하
일본을 거쳐 수입된 멕시코산 검 원료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미량 검출돼 수입 업자가 해당 제품 수입을 자진 취하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일본을 거쳐 수입된 멕시코산 '치클'에서 1.1㏃/㎏(㎏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의 세슘이 검출됐다. 수입 물량은 2천56㎏이었다.
치클은 추잉 검 등의 첨가물로 사용되는 천연 고무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이지만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업체는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내는 대신 수입을 취소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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