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30대 수거책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지난 9일 낮 12시 20분께 서산시청 2청사 앞에서 60대 피해자 B씨로부터 2천100만원을 받아내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B씨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고 7일과 8일 2차례에 걸쳐 4천650만원을 다른 수거책에게 건넸으나,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가담한 조직의 윗선과 다른 수거책들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 등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일단 발생한 피해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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