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주·당진시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 파주·당진시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8.13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7월 초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번 선포는 7월 호우와 관련해서는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 대응 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자체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특히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제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2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피해를 본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한 바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