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반법률적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단 하루 근무한 상황에서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야당의 이러한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민심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시도에 맞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당당히 받을 것"이라며 "방송·IT·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한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한 번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탄핵뿐만 아니라 지난 두 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이라며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진숙 위원장이 전임 방통위원장들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통해 탄핵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결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야당이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타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처리할지, 따로 처리할지는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야당이 재차 강행 처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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