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는 등록 차량 1만여 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과태료나 세금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차량 운행이 장기간 중단됐는데도 징세 등이 이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존재 차량' 자진 멸실 신고를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존재 차량은 장기 미운행·폐차·도난·천재지변 이후 자동차등록 원부에서 말소되지 않아 환경개선부담금·종합검사·의무보험·자동차세 적용이 되는 차량이다.
올해 3월 기준 등록 차량 46만1천203대 가운데 부존재 차량은 약 2.3%인 1만801대로 시는 추정한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불필요한 과태료·세금 부담과 별도로 각종 사회복지 급여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멸실 인정된 3천458대 차주에게 말소 신청을 안내하고 처리 절차도 간소화했다.
차량등록과 한형숙 팀장은 "부존재 차량 관련 안내문을 받은 후 신속하게 신고해야 각종 불이익이나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안내를 원하면 차량등록과(☎ 031-8075-4728)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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